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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내부통제·리스크 면밀히 들여다본다…29개 금융사 정기검사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에 대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총 29번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리스크관리 역량, 내부통제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총 602회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검사에 투입되는 연인원은 2만3202명이다. 지난해 검사 실적(572회, 2만425명) 대비 횟수와 투입인원은 각각 30회, 2777명 늘었다. 지난해 1분기에 코로나로 인해 현장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정기검사 대상은 지주를 포함한 은행 9개, 보험 4개, 금융투자 4개, 중소서민금융 12개 등 총 29개사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이뤄진다. 올해 수시검사도 검사횟수 573회, 연인원 1만5167명을 계획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적정성,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소법에 의한 대출모집법인 등에 대해 은행 80회, 보험 81회, 금융투자 98회, 중소서민 111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에는 금융사의 리스크 대응 능력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리 상승 및 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유동성 및 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설명이다. 금리 상승기 금융회사의 보유채권 규모,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별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취약회사에 대한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금리 상승기 금융사가 보유한 고위험 자산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도 점검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와 대응체계도 중점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원인, 업무 절차상 문제점 및 사고 보고의 적절성 점검 등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계열회사와 관련된 편법 자금지원 여부 등 불법·불건전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과 통할 책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나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밖에 소비자 권익보호 실태,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인증체계나 보안통제 등 전자금융의 안전성을 검사할 예정이다.

올해 금감원은 검사운영 원칙을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체계로 전환했다. 검사 직후 보고하는 귀임보고서와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검사서를 ‘금융회사 업무개선’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정기검사 대상을 연초에 통지하여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간소화하고 검사기능별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한 검사효율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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