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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서 어깨 부딪치자 ‘성추행’ 주장한 20대 여성 결말은?…‘벌금형’
상해 혐의 및 폭행죄 적용…벌금 150만원 선고
열차 내 남성 승객에게 “변태, 스토커” 등 비난
“경찰 부르겠다”고 하자 자리 떠나려 하기도
말다툼 중 허벅지 차고 오른손 깨물어 상해
재판부 “혼잡한 열차 내에서 부딪힘 불가피”
“당시 상황에서 폭행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하철 내에서 부딪친 승객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며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상해 혐의와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7시10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던 중 B씨와 어깨를 부딪치자 그를 ‘변태’, ‘스토커’라고 비난했다. A씨와 말다툼이 이어지던 중 B씨가 “경찰을 부를 테니 가지 마라”고 말하자, A씨는 현장을 떠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가 A씨가 겉옷 어깨 부분의 옷깃을 잡자 A씨는 B씨의 허벅지를 수차례 발로 차고 오른손을 깨물어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객들로 붐비는 열차가 출발하거나 정차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A씨가 B씨를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을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B씨가 옷깃을 잡는 상황이 없었을 수 있었던 점, A씨가 B씨의 손을 물고 허벅지를 걷어찬 행위가 옷깃을 잡는 것에 대한 방어행위로서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한 침해가 있다거나 B씨의 손을 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철 객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한 성추행 범죄가 발행하는 것도 현실이지만, 출퇴근길 혼잡한 열차 내에서 우연히 옆에 서게 된 남성들 모두가 잠재적인 성추행범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이 B씨를 폭행한 것은 강제추행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신문에 대해선 2차 가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B씨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및 이후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A씨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량을 내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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