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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340억 은닉' 혐의 석달만에 재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범죄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장동팀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8일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김씨가 극단적 선택 같은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수익이 '50억 클럽'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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