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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큰증권 과세, 현행법으로도 가능? [투자360]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토큰 증권에 대한 과세는 비증권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와 달리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NH투자증권은 17일 리포트를 통해 “토큰 증권이 담고 있는 ‘음식’(증권)에 대한 과세와 동일하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당국도 토큰은 ‘그릇’(발행형태)에 불과하며 어떤 증권을 나타내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즉 2025년부터 비증권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지만, 토큰 증권에 대한 과세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토큰 증권의 경우 규제차익이 없을 것이라고 당국에서 강조한 바 있으며, 세제 관련 혜택 혹은 페널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따라 부동산 토큰 증권과 공모 리츠 상품을 비교하면, 오히려 과세 측면에서 불리한 면이 존재한다. 리츠는 3년 이상 보유시 분리과세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토큰 증권 사업의 경우 매력적인 개별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잘 살려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 투자의 경우 과세방식이 부동산과 상이하다. 저작권료 및 판매 수익이 건당 5만원 초과시 과세 대상이 되며,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홍 연구원은 “기초자산의 매력과 별개로, 과세 부담이 있는 토큰 증권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낮을 수 있다”며 “과세 이슈가 없거나 관련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각광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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