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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한 50대男 ‘구속’…혐의는?
춘천지법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적용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50대 남성, 경찰조사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지난 11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채희 양이 서울 잠실역 롯데월드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모습.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블로그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닷새 간이나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춘천지법은 17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5일 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씨가 구속되면서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튿날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4일 B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같은 날 저녁 B양이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창고 2층에서 B양을 발견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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