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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20대 남자야…돌아가” 랜덤채팅서 주소 도용 당했다면 이렇게?
랜덤채팅에 자신의 집 주소가 도용돼 피해를 겪고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내 집주소를 랜덤채팅 앱에서 도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상상만해도 소름끼치는 상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17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 건물 엘리베이터에 붙은 A4 호소문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A4 용지에 인쇄된 이 호소문에는 “랜덤채팅 앱에서 주소를 도용당하고 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방문하셨다면 초인종 누르지 말고 돌아가 주세요. 우리 집 주소를 누군가 채팅 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라고 적혀있다.

[연합]

종이 속 사연에 비춰보면, 누군가 여성인 척 랜덤채팅 앱에 작성자의 집 주소를 올렸고 이를 본 여러 사람들이 작성자가 사는 집으로 찾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작성자가 호소문에서 ‘20대 후반 남성’이라는 점을 두 번 강조한 것도 신체 능력이 우월한 젊은 남성이 살고 있으니 허튼 짓 할 생각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랜덤채팅에서 벌어지는 주소 도용 사례는 범죄로 직결될 수 있어 위험하다. 위치 정보인 집주소가 노출되면, 강간·주거침입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일부 랜덤채팅 주소 도용 사례에서는 집 주소 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공유해 이웃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 당하는 사례도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2020년에는 대전에서 유사 사건이 실제 발생했다. 랜덤채팅으로 ‘45세 여성’인 척 가짜 프로필을 만든 20대 남성 A씨는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고 글을 올렸다. 이를 본 30대 남성 B씨가 가짜 프로필 속 주소로 찾아가 이들과 무관한 여성을 성폭행 했다.

1심에서 성폭행을 유도한 A씨는 주거침입 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지만, 성폭행을 자행한 B씨는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됐다. 당시 재판부는 “C 씨에게 속아 강간범 역할로 성관계한다고 인식해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 판결이 알려진 뒤 판례를 악용한 보복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후 2심 판결에서 A씨는 징역 9년으로 감형됐고, 앞서 무죄였던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됐다.

한편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때 개인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외에도 사회·경제적 지위, 신체, 교육, 보건, 정치적 성향 등이 모두 포함된다. 피해자는 유포자를 개인정보 무단 도용과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할 수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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