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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산 중 삼결살 회식’한 소방관…‘징계’, 적법할까
"상급자의 지시, 회식 참석 거부할 수 없었다"
법원 "상급자의 회식 참석 권유, 복종할 명령 아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한 시기 근무시간에 소방서 차고지에서 회식을 한 소방관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현직 소방공무원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일 야간 근무시간에 인천 한 소방서 구조대 차고지에서 열린 회식에 참석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당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 시기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이었다.

인천에 있는 소방서에도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지키라'라는 소방공무원 복무 지침이 내려졌다.

그러나 당일 회식에는 현장대응단장 등 간부 3명을 포함한 소방서 직원 17명이 참석했고, 뒤늦게 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구조대장은 부하 직원들을 격려한다며 삼겹살을 사서 회식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식 참석자들은 인천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A씨도 같은 해 10월 복무지침 위반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억울하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과거부터 구조대 차고지에서 회식을 했다"며 "상급자인 구조대장의 지시여서 회식 참석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서 청사 안에 있는 차고지에서 식사한 것을 사적 모임으로 볼 수 없다"며 "회식 중에 2차례 현장 출동을 하는 등 업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상급자의 권유로 회식에 참석했더라도 복무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상급자인 구조대장의 권유로 회식에 참석했지만, 이 부분이 복무지침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구조대장의 회식 참석 권유는 원고가 복종해야 할 직무상 명령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이 제한된 상황에서 원고는 복무지침을 위반했고 언론에도 보도됐다"며 "소방공무원을 향한 국민 신뢰가 실추돼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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