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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4000억대 배임’ 적용했지만…뇌물 고리 입증 관건
검찰, ‘대장동 배임’ 규모 4895억원 산정
“공사에 6725억 갔어야는데 1830억만”
이재명 대표 줄곧 ‘배임 아니다’ 강조
향후 기소 기정사실, 법정서 공방 불가피
입증 어려운 배임…“돈 수수 중요 고려사항”
‘428억 약정 의혹’ 등 향후 수사 집중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유동현 기자]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40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입증이 쉽지 않은 배임 규명에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선 이번 영장 청구에서 빠진 뇌물 등 불법성 자금과 이 대표 사이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게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이 대표의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배임 액수는 4895억원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보게 한 최종 책임자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받도록 하면서 4895억원만큼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배임 액수를 산정했다. 공모지침 작성 당시 주무부서에서 공사의 적정 이익이 전체 개발이익의 70%로 검토됐는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9600억원 규모 대장동 개발이익 중 6725억원이 공사 측에 돌아갔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계산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중앙지검 첫 출석 때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공사의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한 것에 대해 ‘안정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이므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비용 과다 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면 비율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고도 주장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소를 기정사실화 한 만큼 결국 영장청구서에 포함된 배임 혐의를 두고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배임은 특히 입증이 어려운 범죄로 꼽히는데, 정책적 판단 여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뇌물 등 부적절한 이익이 오간 경우 이를 바탕으로 배임죄에 해당하는 특혜와 그에 따른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번 영장청구서에 대장동 이익과 연결되는 뇌물성 자금 관련 혐의는 담기지 않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분 절반을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들과 나눠 갖기로 한 것 아니냐는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 관련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빠져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 대표 측 대선 경선 준비자금을 불법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기소했다. 하지만 이 부분 관련 혐의도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제기된 의혹 자체 규명은 물론 배임 혐의를 다지기 위한 차원에서도 향후 검찰이 뇌물성 자금 수사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배임죄에서 돈을 받는 게 요건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돈을 받으면 임무에 위배했다는 사실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며 “결정권이 위로 올라갈수록 정책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돈이 흘러갔다면 더 쉽게 소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dandy@heraldcorp.com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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