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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공시절 ‘청람회 사건’ 등 과거사 106건, 진실 밝혀진다
제 2기 진실·화해위원회, 청람회 사건 등 조사개시 결정
‘역사·경제 공부모임’ 충남대 재학생 체포된 청람회 사건
진실화해위 “불법 구금상태로 판단…구타·가혹행위 개연성 커”
1980년대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제 5공화국 시절 공부모임을 하던 충남대 재학생들이 계엄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청람회 사건’과,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중 소요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속전속결 징역형 판결을 받았던 ‘삼청교육 보호감호 중 사회보호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국가기관이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착수했다.

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52차 위원회를 열고 청람회 사건 등 과거사 106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청람회 사건’은 1981년 9월께 충남대 재학생 이모 씨 등 3명이 역사, 경제 등을 공부하는 모임에 참여해 활동하던 중 경 체포된 사건이다. 당시 이씨는 계엄법과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형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기소유예됐다.

진실화해위는 이씨 등 3명이 1981년 9월 10일께 임의 동행된 후 구속영장이 집행되기까지 상당한 양의 진술서 작성과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은 것을 바탕으로 임의동행 이후 40여 일 이상 불법 구금된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사건에 적용된 계엄포고령이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진실화해위는 덧붙였다.

‘삼청교육 보호감호 중 사회보호법 위반 사건’은 진실규명 신청인 안모씨와 신모씨가 1981년 10월 1일께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중 소요를 일으켰다는 이유(사회보호법 위반죄)로 안씨는 징역 15년, 신씨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후 육군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안씨와 신씨는 당시 군 수사관에 의해 진술조서 작성 없이 가혹행위를 당하고, 변호인 조력 없이 속전속결로 20일 만에 판결이 확정되는 과정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진실규명을 신청 접수했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들이 군 수사관에 의해 영장도 없이 체포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고,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에 의거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의 이번 조사개시 결정에는 ‘합수부 불법체포와 구속 인권침해 사건’, ‘반공법(찬양·고무죄) 위반 인권침해 사건’ 등도 포함됐다.

진실화해위는 독립된 국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한 후 국가에 대해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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