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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라 속이고 옛 연인 집 공동현관 통과…법원 “주거침입 무죄”
서울 북부지법[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친구라 둘러대고 옛 연인 집 공동 현관문을 통과, 집 앞까지 간 혐의로 받는 40대 남성이 주거침입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임민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북구 한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인터폰을 통해 한 달 전 헤어진 B씨 어머니에게 친구라고 둘러댄 후 공동출입문을 통과, B씨 집 현관문 앞까지 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만남을 거부하는 전 연인에게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 출입 승낙을 받기 위해 친구라고 속였다고 하더라도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입 승낙이 있다면 그 과정에 기망(속임수)이나 착오 등 하자가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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