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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장 청구…“대장동 배임 4895억·성남FC 뇌물 133억”[종합]
대장동·위례, 성남FC 사건 묶어서 청구
대장동·위례 관련 배임 등 3개 혐의 적용
천화동인 1호 ‘428억 약정 의혹’ 빠져
성남FC 사건은 제3자 뇌물 등 2개 혐의
국회의원 신분이라 체포동의 절차 거쳐야
이달 마지막주 표결할 듯…부결 가능성 높아
다음달 중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하게 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상황을 점검차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을 방문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구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시한 지역 토착세력이 민간업자, 대기업 등과 유착한 고질적 토착비리 범죄로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고, 취득 이익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중형선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대표는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해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하고 있다”며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안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대장동 배임 4895억…공사가 가질 수 있던 70%에 못 미쳐"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공모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했다고 봤다. 검찰이 산정한 4895억원은 6725억원에서 1830억원을 뺀 금액이다.

검찰은 공모지침 작성 당시 주무부서에서 공사의 적정 이익이 70%로 검토됐고, 공동투자자로서 공사투자지분율과 인허가권 등 기여도를 고려할 때 유착없이 정상적 공모 절차가 진행됐으면 공사가 70%를 가져갈 수 있는 사업구조로 판단해 배임액수를 4895억 규모로 산정했다고 했다.

또 이들과 공모해 2014년 8월께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올해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고 영장 청구서에 넣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2018년 1월까지 이들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김씨 지분 중 절반을 측근들과 나눠 갖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 의혹’ 관련 혐의는 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번 혐의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내용은 영장청구서에 경과사실로 담겼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16일 오전 난방비 지원 상황을 점검차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을 방문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성남FC 후원금 사건 뇌물액 133억”…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성남지청에서 전날 이송받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선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하고 이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해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 하여금 성남FC에 합계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혐의엔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 2015년 6월~2016년 9월 건축 인허가 등 대가로 합계 40억원을 성남FC에 공여하게 한 혐의가 포함됐다.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의 후원 의혹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것인데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도 영장청구서에 적용했다.

검찰총장 "극히 중대한 사안"…검찰 "야당 대표 수사 아닌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성남FC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대검에서 최종 조율 및 결정이 이뤄졌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 대해 “이 사건은 야당 대표 수사가 아니라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리 관련”이라며 “사안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일체 다른 고려 없이 구속영장 청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측근으로 현재 구속기소 상태인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잇따라 접견한 것도 이 대표 증거인멸 정황의 하나로 고려했다.

향후 국회 체포동의 절차 거쳐야…부결 후 불구속 기소 가능성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어서 이날 청구된 구속영장은 향후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 관할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다음 본회의가 24일 예정돼 있어 이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달 마지막 주 표결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이 경우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한데다 제1야당 대표란 점에서 통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기각 수순을 밟는다.

일정상 이 절차를 이달 내 모두 거치기는 어렵다. 때문에 사실상 기소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검찰이 공소장 정리에도 시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하면 3월 중 최종 처분 가능성이 높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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