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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원 때문에 강도살인 30대 검찰 송치…전자발찌도 소용 없었다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20만원을 빼앗으려고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A(3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에서 미리 흉기를 챙긴 뒤 자신의 원룸과 가까운 편의점에 찾아가 범행했다. 이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은 그는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지난 10일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

지난 2014년에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한편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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