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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연 1% 융자지원

[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업 경영자금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로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법인 등 단체의 경우 2억 원까지 연리 1%,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1억 원 이내로 지원되며 연리 1%, 3년 거치·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은 경기도 내 농식품경영체 가운데 도에서 정한 지원조건에 해당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경영자금, 시설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조건은 동일하다.

신청대상은 안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가주, 농업법인 및 생산단체로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어업인은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에 신용조사서,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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