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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에 넘겨진 경찰들…사유 1위는 ‘음주운전’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최근 5년간 기소된 경찰 10명 중 3명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사이 현직 경찰이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된 경우는 총 1141건이었다. 기소 사유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302건(26.4%)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방조 1건, 음주측정 거부 5건까지 포함하면 음주와 관련한 기소 건수는 총 308건(27.0%)이다.

중앙선 침범과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이 177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성 비위와 관련해서는 강제추행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직자 부패 비위에 해당하는 금품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는 51건, 뇌물수수는 8건이었다. 강력범죄는 상해 29건, 폭행 28건, 독직폭행 8건, 특수폭행 6건 순으로 많았다. 살인과 살인미수도 1건씩 있었다. 그 밖에 기소사유로는 공무상비밀누설 34건, 사기 27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건 등이 있었다.

이들에 대한 징계 건수는 1078건이었다. 나머지 63건은 징계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징계 수위는 정직이 283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문경고가 252건으로 뒤를 이었다. 불문경고는 비위행위가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다.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은 70건, 해임은 114건, 강등은 85건이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모두 포함한 중징계는 552건이었다.

파면을 받은 경찰 37%(26건)는 금품 혹은 대가성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했다.

정 의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주체인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건이 가장 많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전 정부에서부터 노정돼 온 일선 경찰들의 근무 기강 해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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