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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서"…8세 아이 유괴 시도 60대男 집행유예
지난 11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채희 양이 서울 잠실역 롯데월드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모습.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블로그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법원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단 이유로 8살 아이를 유괴하려던 6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춘천 초등학생 약취·유인 용의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8시19분께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B군(8)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미수죄는 형법상 벌금형이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술에 만취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어린 초등학생을 유괴 시도한 범죄자를 봐준 법원의 판결에 "유괴 범죄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같은날 춘천경찰서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춘천 실종 초등학생 C(11) 양을 발견하고, B양을 유인한 50대 남성 D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D씨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했는지 등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아동이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기 어렵다"고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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