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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몸 멍들어 숨진 초등생 상습폭행 계모에 학대살해죄 적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계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43)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의붓아들 B(12)군이 숨진 이달 7일까지 그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최근 2년간 감기로 추정되는 질환으로 내과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한 이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학대가 결국 B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높다.

A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B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지난 7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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