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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우 긴박 상황…필요성 인정” 김학의 출금 사건 3명 직권남용 무죄[종합]
‘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새벽 방콕 출국금지 사건
불법 출금·수사외압 관련자 4명…3명 무죄·1명 선고유예
“항공기 1시간 30분 남긴 상황…피의자 지위도 인정”
“출국했다면 재수사 난항…국민적 의혹 해소 불가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오른쪽),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검사와 이 전 민정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한 사람의 도피를 긴급하게 막았을 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짜 사건번호’를 발급해 김 전 차관의 출입을 막은 검사는 형이 선고유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 15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 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자격모용공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 혐의는 유죄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매우 긴박한 상황…법률상 요건 충족 못했더라도 곧바로 직권남용 아냐”
(왼쪽부터)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연합]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재수사를 피하기 위해 2019년 3월 23일 자정께 태국 방콕으로 기습 출국 시도를 막은 당시 불법출금 조치 및 승인이 위법하나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의 지위에서 앞서 과거사 진상조사 업무를 통해 지득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사유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했다”며 “이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 김 전 차관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은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이 검사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범죄 피의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했다.

긴급출국금지 요청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후적 상황이 아닌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록과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윤중천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김학의가 윤중천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의심할 정도의 혐의가 있었고, 이는 수사개시의 사유는 충분히 된다”고 밝혔다.

당시 이 검사가 파악한 증거는 뇌물제공자 윤중천씨의 발언이었을 뿐,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혐의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만 “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장기간에 걸친 심리와 법률 검토 끝에 밝혀진 사후적인 판단일 뿐이다”며 “사후적으로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명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 저지 시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김 전 차관 출국을 용인했다면 사건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검찰 과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전 연구위원이 김 전 차관의 발권과 항공기 탑승 및 출입국 통과 시 알림등록 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행위는 정당한 소관 업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인천공항출입국청 직원들이 알림을 지속적으로 조회하도록 한 차 전 연구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차규근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지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불법출금 의혹 수사 외압’ 이성윤도 무죄…검찰 “도저히 수긍 불가, 항소”

검찰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의혹 수사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는 이날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성윤이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검사 3명의 진술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이던 안양지청이 반부패강력부에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문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속단했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 후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불법출금과 수사무마 관련 법원의 1심 판결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긴급 출국 금지 위법성, 안양지청의 수사가 부당하게 중단된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공직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 할 예정”이라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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