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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선고유예…이광철·차규근 무죄
(왼쪽부터)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규원 검사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 15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에게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학의 긴급 출금 과정에서 동부지검 검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는데도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관련 서류 작성 행사하고, 그 서류를 자신의 주거지로 임의로 가져가 보관해 공용서류에 해를 행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사적 이익을 위해 위 범행을 한 것도 아니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특히 참작할 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김 전 차관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재수사를 피하기 위해 2019년 3월 23일 자정께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근무 중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한 뒤 가짜 사건번호를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불법 출금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을 요청한 혐의, 이 전 비서관은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검사에게 징역 3년, 차 전 연구위원은 3년, 이 전 비서관에게는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3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선고도 예정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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