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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 공동투쟁 결의…첫 과제는 노란봉투법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5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동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과제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 투쟁을 선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과 40분 동안 면담한 뒤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대노총은 2023년 상반기 ▷노동조합 회계 점검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최저임금 공동투쟁 ▷공적연금 강화 및 연금 개악 반대 투쟁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2월에는 개정 노조법 2·3조의 2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공동투쟁에 나선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3월에는 노조 회계 자료 제출에 대한 공동 법률대응, 4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3주년 공동사업,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제시 및 개정 활동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양대노총 공동집회, 6·7월 최저임금 공동투쟁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대노총은 “노동시간 유연화 및 임금제도 개악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이 전면화되고 있다”며 “양대노총 공조 강화 및 노동·민주·민생에 동의하는 폭넓은 시민사회진영과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설명했다.

간담회에 앞서 앞서 김동명 위원장은 “작년 4월 윤석열 당선인은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노총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재벌과 대기업의 친구로 변신하는 모습에는 씁쓸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노동탄압이 양대노총을 함께 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면서 “민주노총에 동지적 관계로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을 개악하고 국회는 노동을 외면하고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이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개토론에 대해서도 재차 참여를 촉구했다. 양 이원장은 “대통령이 응한다면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며 “논의할 틀만 마련되면 언제든 응할 수 있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개혁을 주제로 생방송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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