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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년간 지지부진’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 원점서 다시 시작
LH 건설·인천경제청 관리·운영 합의
SPC 청라시티타워㈜ 최종 해지 눈 앞… 소송전 불가피 전망
청라시티타워 조감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사업지연으로 멈춤에 있던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된다.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SPC(특수목적법인) 청라시티타워㈜는 최종 해지 통보가 전달될 예정이어서 LH와 체결한 사업 협약은 무효됨에 따라 법적인 소송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4일 열린 청라시티타워 민·관·정 TF팀 3차 회의에서 LH는 타워를 건설하고 인천경제청은 타워를 관리·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3월 중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협약 체결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원했던 청라시티타워 높이 448m도 그대로 유지된다.

인천경제청은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LH에서 설계를 진행, 청라시티타워를 건설할 계획”이라며 “경제청에서는 LH의 타워 건설 추진에 맞춰 올해 하반기 타워 관리·운영 및 부지 활성화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라시티타워 건설은 지난 2016년 사업 시행자인 SPC 청라시티타워㈜(한양·보성산업·타워에스크로우)가 선정돼 추진됐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이견 등으로 LH에서 SPC와 체결한 사업 협약에 대한 해지 절차를 진행했다. 현재 최종 해지 통보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LH는 타워 건립을 위한 시공사 선정과 또 SPC가 해지되면 주변개발에 따른 사업방향도 다시 추진될 전만이다.

이와 관련, SPC는 최종 해지 통보가 되면, 협약이행보증금(100억원)을 회수해야 하는 소송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LH와 SPC는 당초 계획보다 대폭 늘어난 공사비 분담과 착공 방식 등을 놓고 그동안 갈등을 빚어 왔다.

타워 공사비는 지난해 11월 441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요청에 따라 5600억원으로 증액된 상태다.

LH는 추가 증액을 막기 위해 공사비 상한을 정하는 ‘GMP 계약’을 맺고 우선 착공한 뒤 추후 공사비 부담 주체를 결정하자고 요구했지만 SPC는 추가로 늘어난 사업비의 분담 주체부터 먼저 정리돼야 한다며 시공 계약 체결을 미뤄왔다.

한편, 인천경제청과 LH는 지난 2007년부터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 3만30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초고층 전망 타워와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청라시티타워 사업’을 추진해 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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