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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軍, 급성열성질환 감염 식별 신속 대응체계 만들라”
야외활동 잦은 국군 장병들 급성열성질환 감염 노출
인권위 “전장병 대상 신증후군출혈열 위험성 알리라”
군대사진 [게티]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야외활동이 잦은 국군 장병들이 신증후군출혈열 등 급성열성질환에 감염됐을 경우 이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군대 내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15일 나왔다.

인권위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신증후군출혈열의 위험성 및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선부대 지휘관들로 하여금 접종이력 관리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국군의무사령부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 2020년 8월 한 육군 병사가 야외훈련 중 신증후군출혈열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다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담당 군의관이던 A대위는 국방부의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과 달리 피해자의 체온이 39℃ 이상임을 인지하고도 차상급 의료기관으로 즉각 후송하지 않고 다음 날 오전에야 피해자를 이송했다.

하지만 군 검찰은 감염 여부를 조기에 식별하지 못한 사단 의무대 군의관들에게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고, 책임 있는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인권위는 급성열성질환 검사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각 군 사단급 부대 대부분이 급성열성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발열진단 감별키트를 보유하고,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 국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 위탁해 검사하는 체계를 갖춘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군의 최근 5년간 급성열성질환 감염 통계에 따르면 사단 의무대에서 급성열성질환 확진 판정을 내린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대부분 상급병원인 군 병원에 가서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관행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이유는 군 사단급 의무대가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문진 등을 통해 발열 등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집중 치료를 병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급성발열환자를 상급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포함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을 위반해 환자의 이송을 지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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