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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관장이 "태도 불량하다"며 초등생 격투 무술로 ‘폭행’
아동학대 사건 재판중에도 다른 어린이에게 폭력 행사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에게 격투 무술을 이용해 가혹 행위를 한 전 40대 체육관 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관장은 초등학생의 목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가 하면, 다리를 걸어 공중 회전하게 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부상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2부(유효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관원 2명에 대한 아동학대 재판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사건이 합쳐졌다.

A씨는 2020년 7월과 2021년 4월 전남 여수시 한 체육관에서 초등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어린이가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지 않고 똑바로 서 있지 않아 태도가 불량하다며 어린이의 목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어 다리를 걸어 메쳐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만들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더욱이 A씨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또 다른 어린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원숙한 격투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인 피고인이 수강생이나 방문자들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두번째 피해자와 합의하고 첫번째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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