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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즈카페 기차 레일에 발 끼여 숨진 3살…업주가 안전벨트 빼놨다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의 한 키즈카페. [JTBC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남자아이가 레일에 발이 끼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업주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미니 기차를 타던 B(2)군이 기차에서 내리려다 넘어져 왼쪽 발이 레일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숨졌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레일 길이는 17m에 달했으나 안전벨트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이 사건 미니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이후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하고, 키즈카페 직원도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미니 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운영자가 임의로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하는 미니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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