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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고지기’ 내달초 구속만료…쌍방울 자금 수사 분수령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최장 3월2일까지 구속
검찰, 자금 흐름 수사 총력…세부 내용 확인에 집중
김성태 전 회장 횡령 공범, 불명확 용처 추궁할 듯
대북송금 경위 확인도…이화영 전 부지사 15일 조사
쌍방울 그룹 금고지기로 지목된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해외 도피 9개월 만인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쌍방울 그룹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지목된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자금 흐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초까지 대북송금 경위를 비롯해 쌍방울 관련 자금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등 변수가 없는 경우 김씨의 최장 구속기간은 오는 3월 2일까지다. 검찰 단계 구속수사 기간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어서 실질적인 구속수사 기간이 보름 정도 남았다. 11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해 법원은 13일 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김씨 구속기간 동안 쌍방울그룹이 연루된 각종 자금 의혹에 대해 낱낱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씨가 태국에서 귀국한 후 영장심사도 포기하면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나선 점에 검찰은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구속기소된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자금 결재의 최정점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재경총괄본부장으로 일했던 김씨가 잘 알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원 상당을 횡령·배임 했다고 판단하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이 부분 횡령 액수는 538억원 정도로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5곳의 자금을 단기 대여금 등 명목으로 인출하고,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수표 교환을 반복하거나 현금화 해 여러 계좌를 거쳐 다른 법인에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렇게 빼돌린 자금 가운데 100억대 이상의 돈은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고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자금 세탁이 이뤄졌는데,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조성하려 했는지에 대해 김씨 조사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횡령 자금 일부가 대북송금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회장 공소장을 보면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2019년 총 800만달러가 북한으로 건너갔다고 기재됐다. 검찰은 이 800만 달러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 외화 밀반출’로, 3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 외화 밀반출’로 규정했다. 다만 검찰은 ‘대납’과 ‘밀반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진 않았다. 검찰은 김씨에게 자금 조성 및 대북송금 경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불러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조사한다. 김 전 회장 공소장에는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공모자로 적혀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입장문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대북 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의 어떠한 대북 활동도 없다”고 반박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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