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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억 산재보험료 부과된 쿠팡풀필먼트…법원 “43억은 취소해야”
‘육상화물취급업’ 분류돼 높은 산재보험료율 적용
인천 등 5개 센터에 57억 부과되자 불복 소송
법원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보기 어려워”
[쿠팡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법원이 쿠팡 풀필먼트에 부과된 산재보험료 57억원 중 43억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 정용석)는 쿠팡 풀필먼트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3월 부과한 57억 8800여만 원 보험료 중 43억2000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쿠팡의 완전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는 쿠팡과 물류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의 완전 자회사다. 인천에 위치한 3개 센터는 ‘사업서비스업’, 수원 등 경기권 2개 센터는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1~2월 위 5개 센터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57억 8800여만 원)를 통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 위험성, 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사업종류별로 세분화해 산정된다. 육상화물취급업의 보험료율(1000분의 28)은 사업서비스업과 운수부대서비스업보다 높게 적용된다. 쿠팡풀필먼트는 물류센터가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쿠팡풀필먼트 사업이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일부 사업이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통적인 물류는 ▷집화 ▷지역집배송센터 이동 ▷허브터미널 ▷지역집배송센터 이동 ▷배송 5단계로 진행된다. 반면 쿠팡 물류센터는 납품받은 물품을 낱개로 진열한 후 주문이 들어오면, 물품을 해당 주문에 맞게 새로운 포장을 만드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봤다. 또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은 입고된 물품의 하차 및 포장 후 결속된 물품을 상차하는 작업에 한정된다”며 “대부분 공정에 컨베이어 벨트나 자동화 설비가 갖춰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육상화물취급업과 같은 정도의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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