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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왕십리로4길 붉은 벽돌집 2000만원 드려요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뚝섬역 남측 일대를 붉은벽돌 밀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붉은벽돌 건축물 건축‧대수선 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신규 지정지역은 뚝섬역 남측, 왕십리로4길 일대 2만7970㎡ 구역으로, 2026년까지 구비 총 6억원의 예산으로 신축, 증축 및 대수선 시 총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붉은 벽돌집은 80·90년대 대규모로 조성됐다. 서울숲길 일대는 저층의 붉은 벽돌집 사이에 개성 있는 공방과 갤러리, 카페 등이 들어서면서 ‘아틀리에길’이라는 별칭도 생겼다. 성동구는 아틀리에길의 상징인 붉은벽돌 건축물을 발굴해 건축자산으로 보전하고자 2017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앞서 성동구는 서울시로부터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숲길 일대 건축물 30호를 대상으로 붉은벽돌 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후속 사업지로 선정된 뚝섬역 남측은 건축물 131호 중 71.7%인 94호가 붉은벽돌 건물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공적으로 정착한 붉은벽돌 건축물 조성사업을 성수동 일대로 확장하고자 한다”며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한국의 브루클린, 붉은벽돌의 성수동’으로 도시 브랜딩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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