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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 해놓고 임금도 안준 중소기업 대표 벌금형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부당해고됐다는 판정을 받은 직원들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20년 직원 4명을 해고했다.

이들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아 이 판정은 확정됐다.

노동위원회는 A씨에게 해고 기간 지불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A씨는 이행 기간 내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다.

A씨는 앞서 다른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직원 1명 임금과 수당, 퇴직금 등 총 6천100여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임금을 일부 지급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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