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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뇌전증’ 진단 병역 회피 30대 2명 구속
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합동수사팀 구속수사
뇌전증 가장해 병역 감면 받아 병역법 위반 혐의
기사와 사진은 직접 관련 없음. [123RF]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이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와 병무청 병역면탈합동수사팀은 뇌전증을 가장해 병역을 감면받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부인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10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꾸며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병역을 면제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브로커 구모씨, 김모씨와 각각 공모한 의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구씨와 공모한 병역면탈자 42명과 범행을 도운 그 가족·지인 5명 등 모두 47명을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병역면탈자 중에는 운동선수와 배우도 포함됐다.

브로커 김씨와 관련된 병역면탈자 15명, 그 가족·지인 6명 등 21명도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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