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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에 3천만원 벌었다?” 보톡스 재판장에 출동한 개미, 무슨일이
한 투자자가 법원 판결 직후 승소한 메디톡스의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고 올린 글의 증거 화면[커뮤니티 글 갈무리]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재판 결과 듣자마자 재판장에서 바로 1억 쐈습니다.”

요즘 제약바이오업계에서 화제가 된 한 개인 투자자가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재판장까지 직접 찾아갔다는 이 투자자. 속보 기사보다 빠르게 재판 결과를 파악, 바로 1억원을 쐈다는 인물이다.

체결 인증 화면까지 각종 커뮤니티에 오르면서 업계에까지 회자되고 있다. 1억원을 투자해 불과 하루 만에 3000만원을 번 이 투자자, 역대급 ‘보톡스 재판’이 가져온 투자 일화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유명 커뮤니티에 투자 관련 글이 올라와 업계 내 화제다. 서울 재판장까지 올라갔다는 후기로, 이 투자자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았다. 이날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민사 1심 판결이 있던 날이다.

이 투자자는 대웅과 메디톡스의 판결이 오후 2시란 점을 노렸다. 아직 장중 거래가 가능한 시간대. 현장에서 “대웅이랑 메디톡스의 균주가 불일치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듣자마자 바로 메디톡스를 풀매수했다는 게 이 투자자의 얘기다.

메디톡스 본사[연합]

그가 올린 투자 인증 화면을 보면, 오후 2시 5분과 6분, 두 차례에 걸쳐 메디톡스 주식 763주를 매수했다. 매입가는 13만2000원대. 총 1억원 상당의 금액이다. 이걸 불과 2분 만에 투자한 것.

정확히 그가 얼마의 수익을 거뒀을지는 알 수 없다. 이후 이 투자자는 일부 주식을 매도해 차익실현을 했다고만 밝혔다.

만약 현재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18만4000원(14일 기준)이니 주당 5만원 이상, 총 3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셈이다. 재판 결과가 알려진 후 당일에도 주가가 급등, 17만원대에 이르렀다. 만약 당일날 매도했다고 해도 주당 약 4만원, 하루만에 약 3000만원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정에 휴대폰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용해 정보를 접하자마자 바로 주식을 산 것으로 보인다”며 “그 날 재판이 있을거라는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낸 것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123rf]

사실 이런 투자 행위는 교묘히 법을 피해갈 수 있어 가능하다. 재판장에는 휴대폰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사용은 할 수 없다. 하지만 1심 판결 같은 경우 판사가 판결문만 읽고 끝내는 수준이어서 5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법정을 나와 바로 휴대폰을 켜고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A씨의 주식거래 화면에도 2시 5분이 표시돼 있다.

거래소는 갑자기 주가가 뛰거나 거래량이 많은 종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개인이 이런 행위를 통해 거래하는 것까지 잡아낼 순 없다.

1심 판결 이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주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대웅제약은 15만4000원대에서 12만3000원대로 급락했고, 메디톡스는 10일 하루에만 30% 가까이 급등, 13만원대가 18만4000원대까지 올랐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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