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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할 한국, 망할 한국인” 욕하며 경찰차 발길질 한 20대 주한미군男, 法처분은…
주한미군 자료사진. 사진 속 인물은 기사와 무관. [AP]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경찰 순찰차 뒷좌석 문을 걷어차 훼손한 현역 주한미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미군은 과거 홍대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한국인을 주먹으로 가격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부장 강성수)은 지난 8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2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전 3시46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익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발로 차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씨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순찰차 뒷좌석에서 “Fxxx Korean, fxxx Korean army(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라고 욕하고 차문을 걷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손괴한 데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25일 오전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한국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됐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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