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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몸 멍’ 사망 초등생…계모·친부가 6개월 넘게 ‘폭행’
친부·계모, 아이 상습 폭행 인정
경찰,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지난 11일 오후 인천 한 장례식장에서 학대로 숨진 초등학교 5학년생 A(12)군의 발인이 진행됐다. 공룡 인형을 두 손에 든 아이는 가로·세로 30㎝ 정도 되는 영정 액자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다. A군의 의붓어머니 B씨와 친아버지 C(40)씨는 전날 각각 아동학대치사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계모와 친부가 지난해부터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를 감식한 결과,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했고 이들 붑 역시 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된 A(43)씨와 그의 남편 B(40)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리기 시작했다"며 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로 미뤄 A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C(12)군이 숨진 이달 7일까지,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 12월까지 아이를 손과 발 등으로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A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이들의 대화에서는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나왔다. 경찰은 그러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C군 몸에 난 멍과 상처에 대해서는 "아이가 자해한 것"이라며 "훈육 목적이었다"고 학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구체적인 폭행 횟수와 방식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이들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30㎏에 불과해 또래보다 훨씬 마른 C군의 발육 상태에 대해서는 "아이를 굶긴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C군은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다.

A씨는 C군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는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며 "아이 상태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일 직장에 출근했다가 A씨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와 오후 1시 44분께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와 C군의 사망 간 관련성을 추가로 조사해 A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높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죄명 변경을 검토한 뒤 이들 부부를 오는 16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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