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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금명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검찰,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 액수 산정 중
이르면 이번주 성남FC 사건과 묶어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내용과 두 차례 출석 조사를 종합 검토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과 추가수사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출석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사실에 대한 사실자료 및 물증을 제시해 물었다”며 “그럼에도 서면 진술서를 통한 일방적 입장만 내세우고 구체적 입장을 답변하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진술 태도나 수사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출석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은 걸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이르면 이번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대표 배임 혐의에 적용할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함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처럼 성남지청 검사들이 중앙지검 직무대리를 받고서 중앙지검에서 두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형식적인 사건 이송 절차를 밟되 성남지청에서 수사한 검사들이 성남FC 의혹 사건을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 참여하고,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을 맡는 방식이 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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