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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루는 여혐"이라던 교수 2심도 패소… 해당 학술지는 강등
[보겸TV]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본인의 방송에서 쓰는 '보이루'라는 말을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여성 혐오(여혐) 표현이라 규정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윤 교수의 그 같은 주장이 담긴 논문을 실어준 철학연구회는 최근 학술지 등급이 강등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창현·강영훈·노태헌 부장판사)는 14일 보겸이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윤 교수는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단어가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하이루'(인터넷 상 인사말)를 합성한 것이라며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보겸은 '보이루'는 자신의 이름인 '보겸'과 '하이루'를 더한 합성한 말이라며, 윤 교수의 논문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수업을 하는 윤지선 세종대 철학과 교수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심 재판부는 이 논문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 교수의 논문을 실어준 철학연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학술지 등급이 '등재지'에서 '등재후보지'로 하락했다. 윤 교수 논문을 수록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져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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