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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부가 딸 성폭행’ 알고도 묵인…친모에 ‘징역’ 구형
계부에 징역 25년형 선고
성폭행 피해자 의붓딸과 친구, 아파트서 극단 선택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2년 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친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머니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딸 B양이 새 남편 C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양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눈물을 보인 A씨는 "반성하고 있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11일 오후 2시 이 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다.

C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두 피해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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