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도도맘 유죄… 부추긴 강용석은?
강용석 변호사(좌), 도도맘 김미나 씨(우)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옛 연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가 허위 고소를 하도록 부추긴 혐의(무고교사)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옛 연인 A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5년 11월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교제 중이던 강 변호사에게 'A 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은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 강 변호사가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강간상해로 꾸며 고소장을 만들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씨는 이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승낙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A 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다친 것은 사실인 점, A 씨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실제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강 변호사 역시 2021년 6월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1년 12월 공판을 끝으로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강 변호사는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로 김 씨가 먼저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A 씨는 강제추행·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았지만, 2016년 4월 강제추행 혐의에 불기소 처분, 특수상해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수사 도중 고소를 취하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