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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몸 멍’ 사망 초등생…계모 “아이 밀쳤는데 못일어나”
경찰, 부모 휴대전화서 ‘학대’ 정황 포착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지난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계모가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치자 그대로 일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은 숨진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의 휴대전화에서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된 계모 A(43)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아이가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않았다"며 "아이 상태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그의 남편 B(40)씨는 당일 직장에 출근했다가 A씨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와 오후 1시 4분께 119에 신고했다.

A씨 부부는 평소 C(12)군을 때린 적이 있다며 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횟수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A씨 부부의 대화에서는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사망 당시 몸무게가 30㎏에 불과해 또래보다 훨씬 마른 C군의 발육 상태에 대해서는 "아이를 굶긴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C군은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와 C군의 사망 간 관련성을 추가로 조사해 A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높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죄명 변경을 검토한 뒤 이들 부부를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모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12)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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