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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김만배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2021년 9월께 김모 씨 등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불태우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듬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을 대비해 박모 씨를 통해 142억원 상당 수표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1년간 구속된 뒤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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