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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택시에 비치용 마스크 배부 [지금 구청은]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버스와 택시 차량 내에 비치용 마스크를 배부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마스크는 버스업체와 개인택시를 포함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약 10만1350매가 배부될 예정이다. 버스 92대에는 대당 300매, 개인과 법인 택시 1475대에는 대당 50매가 배부된다. 배포가 완료되는15일 이후부터 광진구 내 버스나 택시 이용 시 마스크를 소지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운전기사에게 마스크를 요청하여 받아 착용할 수 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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