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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가기 싫어" 몸무게 42.9kg로 뺀 男… 결말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체중을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과를 얻게 되고, 새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 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키 167㎝, 체중 50㎏이던 A 씨는 BMI(Body Mass Index·체질량 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체중을 의도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9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67.6㎝, 체중 43.2㎏, BMI(Body Mass Index·체질량 지수) 15.3이 돼 신장·체중 불시측정 사유로 보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신장·체중 불시측정에서도 체중을 줄여 신장 167.0㎝, 체중 42.9㎏, BMI 지수 15.3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체중을 줄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해 징역 1~5년의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A 씨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군 복무는 해야 한다. 현행법상 누구든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병역 의무가 면제되고, 1년 이상의 징역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그러나 병역면탈을 시도해 처벌받은 경우는 병역 의무를 끝까지 져야 한다. A 씨처럼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던 경우는 새로 군 복무를 시작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인정받지 못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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