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방송화면 캡처]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포에 떨었다는 승객이 촬영한 영상에서는 운전기사가 운전 중 두 손을 모두 핸들에서 떼고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지난 13일 SBS에 따르면 승객 A씨는 지난 7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촬영한 영상을 제보했다.
제보 영상에는 운전기사 B씨가 두 손을 모두 핸들에서 떼고 휴대전화를 통해 무엇을 검색하는 듯한 모습이나 이 때문에 버스가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자 급하게 핸들을 조정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제보자 A씨는 "(기사가 휴대폰으로) 유튜브 등 영상도 보고 무슨 통화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어폰을 끼고 통화도 했다"고 주장했다.
[SBS 방송화면 캡처] |
A씨에 따르면 당시 30명이 넘는 승객이 타 있던 버스는 1시간가량 이런 위험천만한 운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신탄진 휴게소쯤에서 한번 사고가 날 뻔했다. 당시에 차가 조금 많이 밀려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바로 급정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버스 업체 측은 운전기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건 맞지만, 영상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은 금지된다. 휴대폰을 사용하다 단속에 걸릴 경우 일반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의 경우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min365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