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간호사단체 “간호법 신속 처리” vs 의사단체 “연대 총파업 고려”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간호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간호사단체와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단체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간호법 저지를 목표로 13개 단체가 연대체를 꾸린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법 통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14일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일할 간호사 양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당연히 통과돼야 할 법”이라며 “모든 직종의 업무가 전문화, 세분화, 구체화되는 현대에 간호법 통과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국회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기존 의료법의 내용을 가져온 만큼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업무가 무한정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는 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이 없어 권고,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 일부였던 간호사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것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등을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2021년 3월 국회에 처음 제출됐고, 지난해 5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8개월 넘게 계류돼왔다. 이에 보건복지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논의를 건너뛰고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를 포함한 보건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일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다른 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별도 법 제정이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 보건복지위 위원 주도 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오는 22일 법사위가 간호법에 대해 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26일 10만 회원이 참여해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시작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연대 파업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