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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뛰는 놈 위 나는 놈” 조건만남 빌미로 40대男 유인…쇠파이프 매질한 10대들 최후
지난달 17일 인천 한 모텔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대 8명이 4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했다. [온라인커뮤니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인천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단체로 둔기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소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를 조건 만남을 빌미로 유인한 뒤 단체로 때리고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15)군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15)군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8명의 일당 가운데 15∼16세 가해자 5명 대상으로 열렸다. 함께 가세한 초등학생 C(12)군 등 다른 가해자 3명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앞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다. 촉법소년 중 일부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됐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거나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한다.

이들의 범행은 가해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폭행 영상을 유포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폭행 영상에는 피해자가 “안 때린다고 했잖아요. 돈 줄게”라며 빌자 “기절시켜”라는 말과 함께 쇠 파이프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A군 등은 조건만남을 빌미로 SNS를 통해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빼앗은 돈은 유흥 등으로 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10대지만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해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소했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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