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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내일 1심 선고
‘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새벽 방콕 출국금지 사건
‘가짜 사건번호’ 발급해 막은 혐의 이규원 등 3인
관련 수사 무마 혐의 이성윤도 내일 별도 선고
(왼쪽부터)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1심 결과가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 15일 오후 2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이 검사의 선고공판을 연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이 검사 등 3명은 김 전 차관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재수사를 피하기 위해 2019년 3월 23일 자정께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근무 중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한 뒤 가짜 사건번호를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사후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불법 출금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이 전 비서관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당시 출국금지가 적법하고 필요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해외도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급출금 조치로 재수사가 가능했다는 취지다. 차 전 연구위원 측은 “당시 복지부동 하며 소극행정을 할 것인가, 직무유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있었다”며 “형사소추 절차 개시와 김 전 차관의 해외도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급출금이 없었다면 재수사는 무산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출금 대상이 김학의라는 고위 검사 전관이 아니라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처럼 히스패닉 계열 소수자였다면 이렇게 됐을지 의문”이라며 “사건이 일어난 날 새벽 1시에 통화를 시도하고 대검의 승인과 허락을 구하려 했던 이 검사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너덜너덜해져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개인을 상대로 한 국가기관의 공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 검사에게는 징역 3년, 이 전 비서관은 2년, 차 전 연구위원에게는 3년을 구형했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로 따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같은 날 오후 3시 선고가 예정됐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 연구위원은 “검찰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과정을 범죄로 둔갑시켜 기소했다. 막연한 추론으로 확증편향 기소”라 반박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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