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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위한 용역 착수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 전 단계인 고도자율주행인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부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인천은 국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스마트 인프라가 구축된 체계적인 도로망과 교통량의 여유가 있는 넓은 도로를 보유한 점에서 자율주행 실증에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자율주행 추진방향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최적의 노선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6월 국토부에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해 국토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지구지정 할 계획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인천시가 타 시·도에 비해 자율주행 분야에 후발 주자에 속하나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미래형 모빌리티 사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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