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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장 새로 만들면 양식업권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정부, 시행령 개정
해수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양식장 임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신규인력에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등을 규정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령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신규인력 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기관의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면허권자의 면허사항,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 신청 절차 등을 포함해 공고해야 하며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양식장 임대제도가 가능하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양식장 임대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기존 양식장을 임차한 뒤 이를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 다시 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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