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6년간 담합한 강릉 레미콘 업자들…12.8억 과징금 부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강원도 강릉 지역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과징금 12억8200만원을 물게 됐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간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 대상 민수 레미콘 판매 물량을 똑같이 나누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레미콘·동양·금강레미콘 등 강릉 지역 레미콘 사업자 17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82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돼 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 설립이 늘자 출혈적인 가격 경쟁을 피하고 적정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대표자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각사 판매량을 확인하고, 레미콘을 사전 배분한 물량보다 초과 판매한 업체가 미달한 업체에 일정 금액(예를 들어 1㎥당 2만원)을 정산해주는 방식이었다.

처음엔 9개 업체가 담합을 시작했으나 이후 8개 업체가 추가로 가담했다. 신규 참여 업체에는 3년간 기존 업체보다 적은 판매량을 부여했다.

담합 기간 중 17개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4.8∼100%에 달했다. 거의 모든 지역 사업자가 담합에 가담한 셈이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