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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4 자율차 원인불명 사고에 ‘공동책임제’ 도입 검토 필요”
현재 레벨3 가정한 운행자 책임제도 운영
레벨4 이상에선 불공정성 문제 발생할 수
원인불명 사고에 운행자-제작사 기금으로 처리
[123RF]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운행 가능한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될 경우에 대비해 원인불명 사고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는 원인불명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에게 귀속되는데, 기금 등을 조성해 처리하는 ‘공동책임제도’를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는 제언이다.

기승도 보험연구원(KIRI) 수석연구원은 12일 KIRI 리포트에 실린 ‘자율주행 자동차 발전에 대응한 사고책임제도 개선 방향’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현행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배분제도인 ‘운행자 책임제도’는 레벨3 자율주행차 수준을 가정해 만들어진 제도다.

레벨3는 자율주행 장치가 제어권 전환 신호를 하면, 인간 운전자가 즉시 조향장치를 통제해야 하는 등 번갈아 운전하는 차이다.

레벨4는 특정지역에선 자율주행 장치가 전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레벨5는 지역·상황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자율주행 장치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체제다.

현행 자동차손행배상보장법은 자율주행차 사고 시에 운행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고, 보험사는 구상제도를 통해 운행자와 제작사의 책임배분을 하도록 규정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시대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원인불명 사고책임이 운행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운행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이에 사고책임 제도 전환 요구가 커질 수 있다.

보고서는 제도를 전환하기보다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현행 운행자책임 제도를 유지하되, 원인불명 사고에 대해서는 제작사-운행자 공동책임 제도를 도입해 사고책임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공동책임 제도로는 운행자와 제작사가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 운영하는 가칭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처리 기금(의무보험의 경우)’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자율주행차 운행자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보험료에 일정한 기금납입 비율을 반영한 보험료를 기금에 납입하고, 제작사는 제조물책임보험의 배상책임 보험료에 일정 기금비율을 반영한 금액 또는 제작사가 자력으로 조달한 일정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는 방식이다.

한편 자율주행차의 원인불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현행 보장사업제도를 보완해 보장사업의 적용대상 담보를 대물배상까지 확장해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보험료에 해킹사고 대비 기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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