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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너스 출산 시대, 다자녀 기준도 2인으로 바뀐다
국내 한 병원에서 태어난 세쌍둥이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한 쌍의 부부가 1명의 자녀조차 낳지 않는 1.0 미만 극악의 마이너스 출산률이 계속되면서 각종 복지혜택의 조건인 ‘다자녀’의 기준도 변하고 있다.

임대주택 특별공급과 민간 아파트 특별분양, 대학 학자금 혜택 및 국민연금 지원, 주차료 감면 등이 이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 다자녀 지원 대상을 2자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8건을 제출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기준을 ‘자녀수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하수도 사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 서울상상나라 운영,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의 6건의 각 조례에서 시설 이용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혜택은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4000원 상당의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무료,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로 50% 감면,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등이다.

이미 다자녀 기준을 2인 이상으로 바꾼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국 광역시도 17곳 중 12곳이 다자녀 카드 발급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두고 있다고 지난해 11월 조사 발표했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각 지자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901건에 달했고, 그 중 400건은 지원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적용 중이다.

정부의 정책도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해부터 2자녀 이상 기초·차상위 가구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고, 아이돌봄서비스도 정부 비용 지원 대상에 아동이 2명인 가구를 포함시켰다. KTX와 수서고속철도(SRT)도 2자녀 이상에 대해 할인을 하고 있다. 또 공항 주차장,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등의 혜택도 2자녀 이상에게 주고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역시 2자녀 이상 가구 등에 공급하고,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의 한 단계 넓은 평형 이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늘어나는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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