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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규제 대못 뽑는다...무인·자동화 도입 시동
국토부 ‘4차 경제규제혁신 TF’
MC·MG 표준시방서 등 반영

정부가 건설현장에 무인화·자동화를 위한 첨단 건설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혁신과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건설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이 현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1월 마련한 MC(건설기계에 장착된 센서, GPS 등으로 운전자없이 자동 제어할 수 있는 기술)·MG(작업정보를 모니터에 시각화해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조) 시공기준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하기로 했다.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해 정부가 정한 표준 시공기준으로 공사 발주를 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까진 표준시방서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건설사들이 신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비 산출 기준도 마련한다. 모듈러 시공 원가 산정기준, MC·MG 적용 토공장비 원가 산정기준 등을 ‘표준품셈’에 반영해 발주자가 적정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신기술 지정을 위한 업무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기술에 지정되려면 2차 심사 평가항목인 ‘시공실적’을 신청 단계부터 내야 해 시공실적은 부족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도전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올 6월부터 시공실적을 1차 심사 통과 후 제출하도록 해 건설사로 하여금 시공실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마트 턴키 제출 서류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시 제출서류를 스마트 건설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서류로 간소화(15종→5종)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 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업계에서 대표적인 중복 규제로 꼽히는 건설 골재 채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골재가 필요할 경우 인근에서 골재 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정지 지정 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해 결국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올 9월까지 골재채취법을 개정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골재를 채취할 경우, 예정지 지정 없이 채취 허가만 받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복 서류 업무는 줄이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계획서’와 고용부에 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간 중복 항목이 많은데, 이를 간소화해 건설사들이 서류작성보다 안전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주택 사업장의 지하안전평가 협의절차 부담을 줄이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벌점경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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