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습 도박·성매매 알선’ 승리, 1년 6개월 징역 살고 만기 출소
승리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버닝썬 사태’의 중심에 서며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만기 출소했다.

9일 가요계에 따르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승리는 이날 오전 5시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승리는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천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승리에겐 총 9개 혐의가 적용,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2006년 그룹 빅뱅으로 데뷔한 승리는 최정상 K팝 스타로 한 시대를 풍미했으나, 사내 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성범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9년 3월 팀을 탈퇴했다.

sh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